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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평창올림픽에서 스피드 스케이팅 팀추월 8강에서 노선영 선수와 김보름 선수의 경기력으로 인해 논란이 됐었다.
경기 이후 노선영 선수의 인터뷰 내용으로 인해 불화설이 짙어졌었다.
이를 중심에 두고, 흔히 한 선수를 일반적으로 손가락질하는 마녀사냥도 벌어졌었는데, 그로 인해 피해선수는 정신적인 고통과 협찬과 광고 무산 등 금전적인 부분도 손해를 입었다.
2월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에서 김보름이 노선영 선수를 상대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7년 11월~12월에 노선영 선수가 김보름 선수에게 폭언을 한 점이 인정이 되면서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하지만 2017년 11월 이전 폭언은 시효가 지나 인정이 되지 않았다.
모쪼록 피해선수의 고통이 치유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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