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했다고? 그럼 전입신고를 해야지! : 전세사기 예방 / 전입신고 대상자 / 전입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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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했다고? 그럼 전입신고를 해야지! : 전세사기 예방 / 전입신고 대상자 / 전입신고 방법

by 일요일 좋아 2024.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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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대상자와 전입신고 방법

전입신고 대상자와 전입신고 방법

 

독립/이사와 전입신고

독립/이사를 하게 될 경우 연말정산(월세지원금)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거주지 이전에 대해서 국가에 전입신고를 해야됩니다. 내가 있는 지역의 혜택을 받고 싶다면 이 지역주민이라는 증명이 필요함으로 지역 혜택을 받기 위해서라도 전입신고를 꼭 해야합니다. 

 

만약에 이전 거주지에 은퇴하신(연 수익 100만원 미만) 부모님이 계시다면 전입신고 안하는 것이 부양가족 등록도 하고 좋지만 그럴 경우를 제외하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건물에 거주하신다면 전입신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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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와 전입신고

최근 청년들의 고혈이 담긴 돈을 들고 튀는 전세사기가 만연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서 계약을 마치면 바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집주인이 전셋집을 가지고 장난을 못치게 됩니다.

계약 이후 전입신고를 안하시거나 전입신고가 늦을 경우 나쁜 마음을 먹은 집주인이 현재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권으로 잡게 되고 그 이후 집주인이 대출을 갚지 못하면 부동산은 경매에 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서라도 전입신고는 꼭 하셔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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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방법

정부24에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 그림 누르고 들어가면 바로 전입신고 화면이 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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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링크

 

전입신고 대상자

생활용숙박시설이나 호텔외의 모든 주택은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간혹 오피스텔 중 생활용숙박시설로 분류되어 있는 곳은 전입신고가 불가하니 이 점을 참고하셔서 집을 알아보기시 바랍니다.

전입신고 준비서류

세대주 : 신분증, 주민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세대주가 아닐 경우 : 세대주 신분증+ 세대주 도장,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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